라오까 이성 국회 대표단은 방금 성민접수사무소에서 2025년 시민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2013년 11월 25일자 시민접견법 제42/2013/QH13호 및 2014년 5월 15일자 국회상임위원회 결의안 제759/2014/UBTVQH13호에 따라, 국회기관 및 국회의원의 시민접견 활동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오까이성 국회대표단은 라오까이성 시민접견사무소에서 다음과 같이 시민접견을 실시합니다.
도의회 대표단장
도당 서기의 정기 시민 접견과 함께 도민 접견실에서 한 달에 한 번 시민을 접견합니다. 구체적인 시간은 도당위원회 사무실에서 안내 및 공지합니다.
도의회 대표단 부단장
도민접수소에서 매월 1회 시민접수를 실시합니다. 매월 5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변경됩니다.
대표단에 참여한 국회의원들
- 중앙기관에 근무하는 국회의원 전임의원: 소속기관의 본부에서 국민을 접견합니다.
- 지역에 근무하는 비전문 국회의원의 경우, 소속 기관 본부에서 국민을 접견하고, 도의회 대표단 부단장이 국민을 접견하는 날과 같은 날에 도의원접견본부에서 월 1회 국민접견에 참여합니다.
도 국회 대표단은 시민 접견 일정에 따라 도 당위원회 내무위원회, 도 경찰, 도 검사원, 천연자원환경부, 도 시민 접견 위원회, 도 당위원회 사무실, 라오까이시 인민위원회, 라오까이시 검사원에 국회 대표단 단장, 국회 대표단 부단장 및 도 국회 의원을 보조할 직원을 배정하여 규정된 일정에 따라 도 시민 접견 사무소에서 시민을 접견할 것을 요청합니다.
구, 읍, 면의 인민위원회는 국회대표단장, 국회대표단부장, 도 국회의원의 시민접견일에 각 단위의 온라인 브리지 포인트에서 시민접견 일정을 정해, 현지 주민의 사안을 신속히 대화하고 처리하며 파악한다.
도민접대위원회와 국회대표단 사무실, 도인민의회 산하 기관 및 단위는 직능과 임무에 따라 도국회의원대표단의 시민접대 일정에 따라 시민접대 활동에 참여할 책임을 진다. 도국회의원대표단의 시민접대 일정을 도민접대사무소와 대중매체에 게시하고 홍보한다. 도국회의원대표단의 시민접대일에 일정에 따라 시민접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마련하고, 보안을 확보하며, 기타 필요한 조건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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