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6일, 롱안성 인민법원은 피고인 응우옌 쯔엉 탄(1987년생, 바리어붕따우 성 쑤옌목구 봉짱사 거주)에 대한 마약 불법 운반 혐의로 1심 재판을 열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탄은 1월 2일 저녁 여자친구의 차를 빌려 서구로 놀러 가자고 권유했습니다. 그러던 중, 신원 미상의 남성이 탄에게 전화해 떤훙 지역에서 호찌민시까지 마약을 운반해 달라고 1천만 동(VND)에 요청했지만, 탄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1월 3일 오후 8시, 탄과 그의 여자친구가 동탑 성의 친척 집에 있을 때, 신원 미상의 남성이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탄은 남성을 위해 운송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 후, 탄은 그 남자의 지시에 따라 혼자 차를 몰고 탄흥군( 롱안 ) T9 통로로 향했습니다. 오후 8시 15분경 T9 통로에 도착했을 때, 탄은 앞에 있는 남자를 보고 차창을 내려 그 남자가 차에 검은색 비닐봉지를 넣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탄은 계속해서 이상한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호치민시 구찌(Cu Chi) 지역으로 운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탄이 탄흥(Tan Hung) 지역 흥탄(Hung Thanh) 마을로 차를 몰고 갔을 때, 국경 수비대와 탄흥 지역 경찰이 검문을 위해 차를 세웠고, 4kg이 넘는 마약이 든 검은 봉지를 발견했습니다.
재판에서 탄은 자신의 범죄를 인정했고, 그의 가족의 특히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판사단에 형량을 감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롱안성 인민법원은 피고인 응우옌 쯔엉 탄의 행위가 대량의 마약을 운반하는 등 극히 위험한 행위였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상황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의 가족은 혁명에 기여했고, 아내는 사망했으며, 아이는 한 살이 조금 넘었고,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걸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인민법원은 피고인 응우옌 트엉 탄에게 마약 불법 운반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응옥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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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sggp.org.vn/lanh-an-chung-than-do-van-chuyen-trai-phep-hon-4kg-ma-tuy-post75285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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