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장인 Vuong Dinh Hue 씨가 토지법(개정판)과 신용기관법(개정판)을 인증하는 서명을 했습니다.
2024년 1월 18일, 제5차 임시국회에서 국회는 두 개의 법안 초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국회 상임위원회, 정부, 베트남 조국전선, 국회 기관, 국회 의원, 관련 기관 및 조직의 막대한 노력과 결의로, 일찍부터 멀리서 긴밀히 협력하고, 신중하고, 철저하고, 과학적 으로 준비한 과정의 결과입니다. 모든 자원을 진정한 열린 마음과 경청, 민주적 정신으로 동원하고, 전문가, 과학자, 기업계, 유권자 및 전국민의 지성과 기여를 최대한 활용한 것입니다. 이는 사고방식과 업무 방법을 혁신하고, 국회의 입법 업무 및 기타 결정의 질과 효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귀중한 교훈입니다.
회의 후, 법률문서공포법 시행령의 조항들을 이행하기 위해 각 기관은 문서 승인 후 기술 검토를 실시했습니다. 국회의장 브엉 딘 후에(Vuong Dinh Hue)는 규정에 따라 법률문서의 인증을 위해 서명했습니다.
2024년 토지법은 제15대 국회에서 통과되어, 2022년 6월 16일 중앙집행위원회가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완성하며, 토지 관리 및 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고, 우리나라를 고소득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원동력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결의안 제18-NQ/TW호를 제도화하기 위해 통과되었습니다.
토지법의 공포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제도에 따라 토지제도와 정책을 완성하는 방향에서 중요한 과제이며, 토지자원의 관리와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적 통로를 마련하고, 산업화와 현대화를 촉진하고, 국방과 안보를 보장하고, 환경보호를 보장하고,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요구에 맞게 토지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4년 토지법은 16개 장, 26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 사항에 대한 규정과 정책을 완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3단계 동기적 토지이용계획체계 구축, 토지이용계획 및 계획수립의 절차, 내용, 방법 혁신
(2) 토지 할당, 토지 임대, 토지 용도 변경; 토지 할당 및 토지 임대는 주로 토지 사용권 경매 및 토지 사용 프로젝트 입찰을 통해 진행됩니다. 토지 사용권 경매 및 토지 사용 프로젝트 입찰 없이 토지 할당 및 토지 임대의 경우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토지 사용의 성격과 용도에 따라 일시불 지불 방식의 토지 임대의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적용하여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합니다.
(3) 국가 및 공공이익을 위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토지회수의 권한, 목적, 범위, 조건, 구체적 기준; 보상, 지원, 재정착, 국방, 안보 목적, 국가 및 공공이익을 위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토지회수에 관한 사항.
(4) 토지가격표를 개발함에 있어서 시장원칙에 따라 토지가격을 결정하는 메커니즘, 중앙정부와 인민위원회의 검사감독 메커니즘...
(5) 소수민족 토지, 농업·임업회사가 관리·이용하는 토지.
(6) 토지이용권 및 토지에 첨부된 주택소유권증의 교부.
(7) 다목적 토지 이용 제도; 무역 및 서비스와 결합된 농경지; 생산 및 경제 건설 활동과 결합된 국방 및 안보 토지; 기타 용도와 결합된 종교용 토지; 수면이 있는 다목적 토지; 해양 침범 활동...
(8) 지역 내 토지 관리 및 이용에 대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동시에 토지정보체계 조례와 집중통일 토지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중앙관리 감독·검사·심사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토지 관리 및 이용 분야의 행정개혁과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집중통일된 관리, 운영, 연결 및 정보공유를 보장한다.

신용기관법 2024년은 제15대 국회 제5차 임시회의에서 당의 정책과 국회의 결의에 따라 신용기관 제도를 개편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 원칙을 보장하며, 연속성을 갖추고, 회계기준과 국제관행에 따라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신용기관의 자율성과 자기책임성을 강화하며, 신용기관 제도의 회복력을 높이고, 은행의 검사·조사·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요건을 신중하고 철저하게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총 15장 210조로 구성되었으며, 현행 신용기관법보다 5장 47조가 추가되어 다음과 같은 규정 및 정책을 완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신용기관의 위험을 조직·관리·운영·관리하고, 신용기관의 임원 및 경영진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조건, 신용기관 이사회·사원위원회·감독위원회의 직무 및 권한 강화, 특정 신용기관 관련자에 대한 규제 확대, 신용기관 기관주주의 지분율 축소, 특정 로드맵에 따른 신용한도 감축, 정보공개 및 투명성 강화 등의 규제를 통해 신용기관의 업무에 대한 조작 및 지배를 방지하고 제한합니다.
(2) 신용기관의 업무는 운영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전자적 수단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은행업의 통제적 시험 메커니즘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야 한다.
(3) 정책은행의 조직 및 운영은 정책은행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정책은행의 발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신용기관의 자율책임성을 강화하고 신용기관 제도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으로 조기개입, 특별통제, 신용기관에 대한 특별대출 등 취약신용기관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5) 국회 제42/2017/QH14호 결의안의 여러 가지 적정 내용을 입법화하여 부실채권 및 담보자산을 처리합니다.
(6) 은행업에 대한 국가관리, 검사, 시험 및 감독.
(V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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