쩐 홍 하 부총리는 조직, 컨설턴트, 독립 감정인을 동원하여 지적 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한 조직 역량과 장비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사진: VGP/Minh Khoi
부총리는 초안 작성 기관, 부처, 지부 및 기업 협회 대표들에게 해당 법령의 실행 가능성과 실질적 요건, 이전 활동, 산업 재산권 및 식물 품종 보호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효과적인 국가 관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명확히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전자 환경에서 지적 재산권에 대한 행정 절차를 수행하고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며, 베트남이 참여하는 지적 재산권에 대한 국제 조약의 표준, 규범 및 규정을 통합하고 조화를 이루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부 차관 응우옌 황 지앙(Nguyen Hoang Giang)은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보호, 식물 품종에 대한 권리 및 국가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지식재산권법을 시행하기 위한 여러 조항과 조치를 자세히 기술한 법령의 몇 가지 새로운 사항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사진: VGP/Minh Khoi
회의 보고에서 과학 기술부 차관 응우옌 황 지앙은 총리가 917/QD-TTg 결정에 따라 과학기술부에 산업재산권, 지적재산권 보호 및 지적재산권의 국가 관리에 관한 지적재산권법의 여러 조항을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이행 지침을 제시하는 법령을 개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령은 단축 절차를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문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과학기술부는 법률문서공표법의 규정에 따라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는 시행령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재까지 시행령 초안은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되었으며, 법무부는 해당 규정에 따라 초안을 검토했습니다.
응우옌 황 지앙 부차관은 몇 가지 새롭고 뛰어난 사항에 대해, 국가 예산을 사용하여 과학기술 과제로 형성된 자산의 소유권에 대한 세부 규정은 자동으로 주최 기관으로 이관되어 제품의 신속한 상용화를 위한 조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쩐 홍 하 부총리는 과학기술부와 국가지식재산청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긴급히 구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사진: VGP/Minh Khoi
또한, 이 법령은 국가 안보와 국방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분야 목록, 발명의 보안 관리에 대한 순서와 절차, 국가 관리 기관 간의 조정 메커니즘, 공안부와 국방부가 지정하는 기관의 산업 재산권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사항은 베트남 국민인 변호사에게 상업적 표시와 관련된 산업 재산권 대리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자격증을 부여하는 절차에 대한 세부 규정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 재산권 대리 서비스 사업을 용이하게 하고 조건을 완화합니다.
회의에서 법무부,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 베트남 유럽 상공회의소(Eurocham), 베트남 미국 상공회의소(Amcham) 대표단은 또한 초안 법령의 합헌성, 합법성, 포괄성, 법률의 통일성 및 동기화, 국제 조약의 조화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부총리는 회의를 마무리하며 과학기술부에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 초안을 완성하고, 동시에 전자 환경에서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식물품종권 및 지식재산권 국가관리에 관한 서류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지침을 즉시 발행하고, 직접적인 이행절차와 병행하여 시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2023년 말까지 전자 환경에서 완전히 이행해야 합니다."
과학기술부와 지식재산권부는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권 인증·인정·인정을 받은 기관 및 개인의 기록, 절차, 처리 및 관리 등을 담은 지식재산권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긴급히 구축·완성한다.
이 법령은 또한 지식재산권 인증 및 인정 신청의 전체 구성 요소, 기관 및 개인의 책임과 관련된 처리 절차 및 처리 시간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또한, 복잡하고 까다로운 신청을 처리할 수 있는 인력 부족과 기계 및 장비 부족이라는 상황을 점진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기관 및 전문가를 동원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합니다. 부총리는 "이 법령은 신청서가 접수 후 담당자에게 한 번만 반환되어야 하며, 동일한 신청서를 여러 번 반환하는 상황을 허용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법령에는 과학기술부와 지식재산부가 개발한 목록에 따라 국가, 파트너, 국제기구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정 및 상호 인정 형태를 적용하기 위한 메커니즘과 규정이 필요합니다.
지식재산권 분쟁 및 민원과 관련하여 부총리는 조직, 컨설턴트, 독립 감정인을 동원하여 조직 역량과 해결 장치를 강화하고, 분쟁 처리 기간을 명확히 규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부총리는 또한 과학기술부와 지식재산권부가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법령을 발표할 때의 영향을 계속해서 충분히 평가하고,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보호, 식물품종권 및 지식재산권의 국가관리에 대한 지식재산권 관리업무의 지속적인 합법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포함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과학기술부는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 베트남 유럽 상공회의소(Eurocham), 베트남 미국 상공회의소(Amcham) 등과 협력하여 기술적 문제를 수정 및 보완하고, 개념을 명확히 하고,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제품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는 "이 법령이 발표되면 기업과 국민에게 이익이 되고, 지식재산권 관리, 산업재산권 보호, 식물 품종에 대한 권리 및 지식재산권의 국가 관리에 있어서의 단점과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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