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외교관의 계급 및 수준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설립하고 외교관의 계급 및 수준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권한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구체적으로, 본 통지문은 외교 직급 및 수준에 대한 자문 위원회의 기능, 업무, 권한, 조직 구조 및 업무 규정을 수립, 규정하는 권한의 이행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지침을 제공합니다. 또한 외교 분야의 분권화 및 위임을 규정하는 정부 령 제134/2025/ND-CP호(2025년 6월 12일자) 제13조 및 제14조에 명시된 외교 직급 및 수준에 대한 증명서 양식 및 증명서 수여 절차를 규정하는 권한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지침을 제공합니다.
본 통지문은 외교 분야에 관련된 중앙 국가 행정 기관, 조직 및 개인에게 적용합니다.
외무부 장관은 외교 계층과 수준에 대한 자문 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람 제10/2025/TT-BNG호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년 조직 및 인사부 장관은 외교 계급 및 수준에 대한 자문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한 결정을 외무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외교부 장관이 외교관의 임명, 승진, 강등, 박탈을 고려할 때 조사, 자문,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사회는 외교관의 직급 수여, 승진, 강등, 박탈에 관한 제안을 심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의무와 권한을 가지며, 외무부 장관에게 심의 및 결정을 권고하거나, 유관 당국에 심의 및 결정을 권고할 권한을 가진다.
협의회의 조직에 관하여 , 순환 규정 위원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됩니다. 협의회의 의장은 외무부 차관입니다. 협의회의 부의장은 외교부 조직인사국장이다. 위원회의 다른 구성원으로는 외무부 당위원회 부서기, 외무부 산하 행정부서 책임자, 외교학원 원장이 포함됩니다.
회람은 또한 위원회의 업무 규정을 명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회는 중앙집권화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위원회 의장은 외무부 장관에게 할당된 업무 수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위원회 업무 이행을 조직하며, 위원회 위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배정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 주재하고, 마무리합니다.
위원회 위원은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며,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할당된 업무에 대해 위원회 의장에게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사회는 전체 회원의 70% 이상이 참석하면 회의를 개최합니다. 불가항력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회원은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파견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회의를 주재하거나 부의장에게 회의 주재를 위임합니다.
대사의 수여, 승진, 강등 또는 박탈 신청에 대해 이사회는 비밀투표를 통해 의견을 제시한다. 이사회 의장은 다수결 원칙(투표의 75% 이상)에 따라 결정한다.
영사 직위 수여, 승진, 강등 및 박탈 신청에 대해 위원회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위원회 의장은 다수결 원칙(투표의 75% 이상)에 따라 결정합니다.
30일 이내 계급장 및 외교관 계급장 발급
회람 제10/2025/TT-BNG호는 외교관 계급 및 레벨에 대한 증명서 발급 권한, 순서, 절차 및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외교관 계급 또는 칭호를 수여받는 경우, 해당 개인은 다음 서류 1부를 외교부 조직인사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 회람에 첨부된 부록 2에 명시된 양식에 따른 증명서 신청서 1부, 외교관 계급 수여 결정서 사본 1부. 조직인사국은 서류를 심사하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관에게 증명서 발급을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외교관 계급 수여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는 다음 서류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본 회람에 첨부된 부록 2에 명시된 양식에 따른 증명서 신청서. 해당 서류는 외교관 계급 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외교부 조직인사과는 외교관 계급 수여 결정 발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관에게 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발급된 인증서의 수는 원본 1개입니다.
회람에는 또한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외교관 직급이 박탈되거나 강등되는 경우, 외교부 장관은 증명서를 취소하는 서류를 발급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증명서는 권한 있는 당국이 취소 서류를 발급한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증명서를 발급받은 개인은 발급된 증명서를 외교부 조직인사국에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눈 편지
출처: https://baochinhphu.vn/huong-dan-thuc-hien-phan-quyen-trong-linh-vuc-ham-cap-ngoai-giao-10225071410312429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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