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통지문은 1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내부 절차, 행정 절차를 처리하는 전자 절차, 문서를 전자 사본으로 복사하는 것, 문서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 행정 절차 실행 중단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스톱 및 상호연결 원스톱 메커니즘에 따른 행정절차 수행에 대한 최신 지침입니다. |
내부절차, 행정절차정산의 전자절차
행정절차 처리에 있어서 내부절차 및 전자절차의 개발과 관련하여, 통지문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국가 표준에 따른 품질경영시스템을 국가 행정 시스템 내 기관 및 단체 운영에 적용하여 행정절차를 처리하기 위한 내부 절차를 개발하는 원칙입니다. 행정절차 규정 시행 시, 로드맵, 법규 및 실행 관행에 따라 행정경계와 무관하게 절차 간소화, 구조조정, 데이터 재사용 및 실행을 보장하고, 적시에 시행합니다.
각 부처 및 장관급 기관의 행정절차 처리를 위한 내부 절차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전문부서는 관할 행정절차에 대한 행정절차 처리를 위한 내부 절차를 검토하고 개발하기 위해 관련 부서를 주재하고, 관련 부서와 협조한다. 행정절차 관리에 관한 전문부서와 협의하여 이를 완료한 후 장관 또는 장관급 기관장에게 승인을 위해 제출한다.
지방의 경우, 도(省) 인민위원회 산하 전문기관이 주관하고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도 및 면 단위의 관할 행정절차를 처리하기 위한 내부 절차를 검토하고 개발한다. 행정절차 관리 전문기관 및 단위와 협의하여 완료한 후 도(省)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승인을 받는다.
장관, 부처장관급 기관장, 도(省)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승인된 내부 절차에 따라 부처 및 도급 행정절차처리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에서 행정절차를 처리하기 위한 전자절차를 개발하고 보급하도록 지시하며, 행정절차 규정이 발효되면 적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자본으로의 복사 및 종이자료 추출에 관한 규정
전자 버전으로 변환하기 위한 문서 복사와 관련하여 통지문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18/2025/ND-CP호 법령 제17조 1항 c목에 규정된 대로 문서를 전자 사본으로 복사하는 것은 기록의 디지털화, 행정 절차 처리 결과 및 전자 환경에서의 행정 절차 수행에 대한 여러 내용과 실행 조치를 규정하는 정부 부처 장관의 2023년 4월 5일자 회람 제01/2023/TT-VPCP호(이하 회람 제01/2023/TT-VPCP라 함) 제8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전자적 형태로 사본을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전자적 환경에서 행정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 행정절차서류 제출 시 제출만 필요한 서류 및 문서, 행정절차 처리 과정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위의 검토·확인 및 의견에 대한 답변의 결과(특별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 제외), 법률에서 정하는 비밀서류 및 문서
문서의 데이터 추출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통지문은 다음을 요구합니다.
제118/2025/ND-CP호 법령 제19조 2항에 규정된 정보 및 전자 데이터의 추출 및 업데이트는 제01/2023/TT-VPCP 회람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문서 및 서류에 대한 데이터를 추출하지 마십시오: 국가 데이터베이스, 전문 데이터베이스,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 부처 및 지방 행정 절차 정보 시스템에서 데이터 형태로 공유되고 법적 가치가 있는 문서; 원본에서 인증된 전자 사본을 제외하고 사본, 인증 사본 형태로 제출된 행정 절차 정리 서류의 구성 요소인 문서; 행정 절차 서류 제출 시에만 제시가 필요한 문서 및 서류; 법률의 규정에 따른 비밀 문서 및 서류.
통지문은 또한 행정절차의 중단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118/2025/ND-CP호 법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우편 서비스를 통해 행정절차 수행 중단을 요청받은 경우, 서류를 접수한 원스톱 부서는 행정절차 처리 현황 및 결과를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행정절차 해결에 대한 결정이 없거나 행정절차 처리 결과를 통지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 서류를 접수한 원스톱부서는 이 통지문에서 규정하는 서류 처리 정지 통지서 양식에 따라 서류 처리 정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국가공공서비스포털은 본 통지문에 규정된 기록처리 정지 통지 양식에 따라 법령 제118/2025/ND-CP호 제21조 2항에 따라 기관 및 개인의 요청에 따라 시스템의 행정절차 정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본 통지문은 공포일(2025년 9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출처: https://baobacninhtv.vn/huong-dan-moi-nhat-ve-thuc-hien-thu-tuc-hanh-chinh-postid426525.b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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