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차량 매매 계약서는 공증이 필요합니까?
구체적으로, 통지문 24/2023/TT-BGTVT 제11조 2항은 차량 소유권 이전을 위한 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 서류 중 하나가 포함됩니다.
- 차량 등록 및 관리 시스템은 공공 서비스 포털 또는 세무 당국 데이터베이스에서 전자 청구서 데이터를 수신합니다. 차량에 전자 청구서 데이터가 없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종이 청구서 또는 전자 청구서에서 종이 청구서로 전환된 청구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 법률의 규정에 따른 차량의 매매, 증여, 상속에 관한 유관기관의 결정 또는 서류, 차량의 재정 서류.
개인이 차량을 판매, 기부 또는 상속한 경우 해당 개인이 근무하는 기관, 조직 또는 단위에서 공증 또는 인증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군대 및 외교 사절단, 영사관 또는 국제기구의 대표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경우 해당 개인이 근무하는 기관, 조직 또는 단위의 주소에 차량을 등록해야 함).
- 경찰기관에서 폐차한 차량의 경우: 관할기관의 차량폐차결정서 및 국유재산 매각계산서 또는 국가재산 매각계산서
- 군 기관에서 폐차한 차량의 경우: 국방부 차량기계국, 기술 총국 에서 해당 차량이 군 장비에서 제거되었음을 확인하는 공식 공문과 규정에 따른 송장.
따라서 개인의 차량 매매 계약서는 공증 또는 인증된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를 판매할 때 등록 및 차량 번호판 취소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24/2023/TT-BGTVT 통지문 제6조 4항에 따라 차량을 판매, 기부, 상속, 교환, 자본 출자, 할당 또는 양도하는 경우(이하 "차량 소유권 양도"라 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소유자는 차량 등록증과 번호판을 보관해야 하며(차량 소유권 이전을 받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제공하지 않음) 차량 등록증과 번호판을 차량 등록 기관에 제출하여 취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경매에서 낙찰받은 번호판으로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차량 소유자는 차량 등록증과 번호판을 차량 등록 기관에 제출하여 취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차량 소유권 이전 서류 작성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차량 소유자는 취소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위의 기한이 지났는데도 차량 소유자가 취소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차량 소유권 이전을 받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차량 등록증과 번호판을 인계하여 취소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차량 등록 기관은 사건을 처리하기 전에 규정에 따라 취소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에게 제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차량 소유자가 차량 소유권을 양도한 후 취소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해당 차량과 관련된 모든 위반 사항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차량 소유자가 리콜 절차를 완료하면, 소유권을 이전받은 기관 또는 개인은 규정에 따라 차량 등록 절차를 완료합니다.
따라서 차량을 판매할 때 차량 소유자는 차량 등록 기관에 차량 등록증과 번호판을 제출하여 취소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차량 판매 시 차량 등록 및 번호판 취소 기록
24/2023/TT-BGTVT 통지문 제14조 1항에 따르면, 차량 등록 및 번호판 취소를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등록 및 차량번호판 폐지신고;
- 24/2023/TT-BGTVT 통지문 제10조에 규정된 차량 소유자 문서
- 엔진 번호 및 차대 번호 사본 2부
- 차량등록증;
- 차량 번호;
원래 소유자를 이전하는 경우 차량 소유자는 번호판을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3자리 또는 4자리 번호판으로 등록된 차량의 경우에는 3자리 또는 4자리 번호판을 반납해야 합니다.
차량등록증 또는 차량번호판을 분실한 경우, 등록 및 차량번호판 취소신고서에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통지문 24/2023/TT-BGTVT 제11조 2항에 규정된 차량 소유권 이전 서류 사본(원래 소유자가 이전되는 경우는 제외).
차량 판매 시 차량 등록 및 번호판 취소 절차
차량 등록 및 번호판 취소 절차는 통지문 24/2023/TT-BGTVT 제15조 1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차량 소유자는 공공 서비스 포털에 차량 등록 및 번호판 취소 신고를 합니다. 차량 등록 파일 코드를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통지문 24/2023/TT-BGTVT 제14조 1항에 따라 취소 서류를 제출하고 규정에 따라 차량 등록 결과를 반환하기 위한 약속을 받습니다.
- 차량등록기관은 유효한 차량기록을 확인한 후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증명서 및 차량번호 취소증명서를 발급합니다(엔진번호 및 차대번호 사본과 엔진번호 및 차대번호 사본에 차량등록기관의 인장이 날인됨): 1부는 차량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1부는 차량기록에 보관합니다. 차량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확인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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