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교육 훈련부는 방금 교육훈련부장, 직업교육-평생교육센터 소장, 산하 학교 교장에게 학교에서의 전화, 방송 및 수신 장치 사용 관리의 효과성을 개선하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습니다.
하노이 교육훈련부는 교육훈련부 2020년 시행령 32호에 따라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학습 목적이 아닌 휴대전화 및 기타 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사의 허가 없이는 수업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육훈련부는 또한 학생들에게 학습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소지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 중 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해당 과목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가 결정합니다.
하노이 교육훈련부는 현실을 모니터링하고 언론사의 반응과 여론을 종합해 볼 때, 학교에서 휴대전화와 수신 및 방송 장비를 사용하는 데 많은 단점, 문제점, 한계가 있으며, 이는 도시 내 교육 기관의 교수 및 학습의 질과 효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고 극복하기 위해 하노이 교육훈련부는 교육훈련부 규정에 따라 학교에서 휴대전화 및 방송수신기 사용에 관한 규정을 보급하고, 철저히 이해하고, 엄격하고 완전하게 이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실제 상황에 따라 학교 이사회와 교사는 첫 수업 전에 학생들의 휴대폰과 수신·방송 기기를 관리하고(학급별 관리), 방과 후 및 수업 후에는 학생들에게 휴대폰과 수신·방송 기기를 반납합니다. 휴대폰과 수신·방송 기기 사용이 필요하고 교사의 허가를 받은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휴대폰과 수신·방송 기기를 교실로 가져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노이 교육훈련부는 또한 학생들에게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공부에 사용되지 않고 교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휴대전화나 기타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엄격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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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ov.vn/xa-hoi/ha-noi-chan-chinh-viec-cho-hoc-sinh-dung-dien-thoai-trong-truong-post1127982.v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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