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방금 일부 병목 현상을 제거하고 평가 기관의 업그레이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많은 관련 법률 규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구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거래 전 예치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근 관리기관은 시장평가기관인 FTSE 러셀, 시장 회원사, 관련 부처 및 업계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회의 및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동시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거래 전 증거금 요건 없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세계 은행과도 협의했습니다.
따라서 제안된 해결책은 자격을 갖춘 증권회사가 외국인 투자자가 증권 매수 주문을 하기 전에 100%의 자금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예탁 회원이 베트남 증권 예탁결제공사(VSDC)에 거래 결과와 지불 의무를 확인해야 하는 시점 전에 외국인 투자자가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기만 하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정해진 시기에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지급 의무는 증권회사로 이전됩니다. 다만, 실행 가능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된 관리 기관은 외국인 기관 투자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국가증권위원회 위원장은 "이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시장 구성원과 세계은행, FTSE 러셀로부터 합의와 타당성 평가를 받았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거래 전 증거금 미부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FTSE 러셀 기준에 따른 베트남 주식시장의 상향 조정과 관련된 가장 큰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이 해결책은 베트남 주식시장의 거래 메커니즘을 세계 여러 주식시장의 거래 메커니즘과 유사하게 만드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 서비스를 구현할 때 시장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국가증권위원회는 서비스 이용자 및 적용 주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도 제안했습니다.
외국 기관 투자자에게 100% 무증거금 거래를 허용하는 제안은 여러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었습니다. 국내 투자자가 아닌 외국 기관 투자자에게만 적용하더라도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투자자만 증권 매수를 위한 자금 차입(증거금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외국인 투자자는 증권 매수를 위한 자금 차입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시장에는 약 739만개의 증권계좌가 존재하며, 이 중 외국인 투자자의 증권계좌는 45,384개이며, 이 중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계좌는 4,551개입니다.
외국인 기관투자자 계좌 수는 전체의 10%에 불과하지만, 2020년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HOSE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매매 거래 규모는 항상 전체 외국인 투자자 총거래액의 94%를 상회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는 주식시장 개선 문제 해결의 주요 주체입니다.
국제적 경험에 따르면, 외국 기관투자자는 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거래전 증거금이 없는 거래에서는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거의 없어 위험도가 낮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기관투자자에게만 적용하는 방안은 업그레이드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증권회사와 증권거래청산결제시스템의 위험을 크게 줄이는 데 적합한 해결책입니다.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한 관리기관의 제안에 따르면, 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은 재무상태가 양호하고, 증권거래에 대한 청산결제 서비스 제공 조건을 충족하며, 외국인 투자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증권거래에 따른 대금을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한도를 갖춘 증권회사입니다.
위험 최소화를 위해 관리원에서는 증권사가 외국 기관투자자의 100% 무증거금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 현행 법규상 투자한도를 준수할 때까지 상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상장주식 거래, 거래 등록, 증권거래 결제 및 증권회사 운영 관련 규정은 증권거래시스템에서 상장주식 거래, 거래 등록 및 펀드증권, 회사채, 상장담보부증권을 규제하는 회람 120/2020/TT-BTC, 증권거래의 등록, 예탁, 청산 및 결제를 규제하는 회람 119/2020/TT-BTC, 그리고 증권회사 운영을 규제하는 회람 121/2020/TT-BTC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현재 순조롭게 이행되어 증권시장에서 안정적이고 원활한 증권거래, 청산 및 결제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그레이드 목표를 달성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전 예치금 요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솔루션을 구현하기 위해 증권위원회는 위 문서의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 관리 기관은 외국 기관 투자자가 100% 비증거금 거래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문하기 전에 충분한 자금이 없더라도 증권 매수 주문을 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기 위해 통지문 120/2020/TT-BTC를 개정 및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외국 기관투자자가 비마진거래 서비스를 이용하여 지급능력을 상실한 경우의 처리 규정을 추가하기 위해 통지문 119/2020/TT-BTC를 개정 및 보완할 예정이며, 해당 외국 기관투자자의 지급의무는 외국투자자가 증권회사의 자기거래계좌를 통해 주문을 낸 증권회사로 이전됩니다.
또한, 증권회사가 100% 예치금 없이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증권 거래 및 대금 지급에 관한 증권회사의 운영 및 책임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고, 증권회사가 이 서비스를 수행할 때 투자 한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기 위해 회람 121/2020/TT-BTC를 수정 및 보완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무부 장관이 발행한 증권시장 정보공개에 관한 통지문 96/2020/TT-BTC를 개정·보완하여, 증권회사가 부실 외국인 투자자의 100% 무증거금 거래 서비스를 이용한 거래에 대한 지급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증권회사의 내부자 및 관련자의 거래 전 정보공개 의무 면제에 관한 규정을 보완합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고객의 증권 매수계좌에서 증권회사의 자기매매계좌로 파산처리업무가 자동으로 이관되는 경우, 증권회사에 대한 이러한 정보의 공개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에 따른 것입니다.
VTV에 따르면
[광고_2]
원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