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비현금 결제 방식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
결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2024년 11월 26일 국회 에서 공포된 부가가치세법(VAT) 제48/2024/QH15호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매입부가가치세 공제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천만 동(VND) 미만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기업은 전자상거래 거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공식 지침 문서가 발표되지 않았을 때 기업들은 위험 최소화를 위해 각 부서에서 전자상거래를 적극적으로 시행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현금 선지급을 받은 부서와 개인에게 상품 및 서비스 구매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에게 서면 통지가 있을 때까지 고객에게 현금 결제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문서를 발행했습니다. 동시에 관련 부서는 휘발유, 석유, 정기 지출, 문구류, 식대 등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개인 및 부서가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거나 불법적인 송장 및 서류를 제출할 경우, 결제 및 환불이 불가하며 관련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최근 정부는 전자상거래 상품권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법령 181호를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법령 제26조는 사업체가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하여 500만 동(VND) 이상의 상품 및 서비스(수입 상품 포함) 구매 시 전자상거래 상품권을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행 결제는 VAT 공제를 위한 허용되는 결제 방법 중 하나입니다. |
전자상거래 결제 전표는 구매자가 판매자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는 서류를 제외하고 전자상거래 결제를 증명하는 서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자상거래 결제에 관한 법령 52/2024/ND-CP 제3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결제 수단은 결제 서비스 제공자, 신용카드 발급 허가를 받은 금융 회사, 전자지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제 중개 서비스 제공자가 발행하고 고객이 결제 거래를 하는 데 사용하는 수단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수표, 지급명령서, 지급 승인서, 추심명령서, 은행 카드, 전자지갑 및 국가은행이 정하는 기타 결제 수단이 포함됩니다.
상인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공제가 허용되는 경우
법령 181은 또한 세금 공제가 허용되는 몇 가지 특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매한 재화 및 용역의 가액을 판매한 재화 및 용역의 가액으로 상계하는 방식, 재화 차용, 그리고 이러한 지급 방식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구매한 재화 및 용역과 판매한 재화 및 용역, 재화 차용의 상계에 대한 양 당사자 간의 자료 비교 및 확인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제3자를 통해 채무를 상계하는 경우, 세무 공제의 근거가 되는 제3자의 채무 상계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같은 부채 상쇄 방식으로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 이러한 지불 방법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제3자를 통한 부채 상쇄, 사전에 서면 문서 형태의 대출 또는 차입 계약이 있어야 하며 현금으로 대출자 또는 대출자의 계좌에서 차용자 또는 차용자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문서가 있어야 하며, 판매자가 구매자를 위해 지원하거나 구매자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지불하도록 요청한 금액과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의 가치를 상쇄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전자상거래에서 제3자를 통한 대금 결제를 통해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 판매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대금을 결제하거나 대금을 승인하는 방식을 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제3자는 법률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주식 또는 채권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 계약서에 이러한 결제 방식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위 결제 수단을 통해 잔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500만 동(VND) 이상의 전자상거래 결제 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만 세액 공제가 허용됩니다. 또한, 구매한 재화와 용역을 다른 기관 및 개인의 금전 및 자산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관할 국가기관의 결정에 따름)를 시행하기 위해 국고에 개설된 제3자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국고에 개설된 제3자 계좌로 이체된 금액에 해당하는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가 적용됩니다.
세무 공무원은 송장 및 문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납세자를 지원합니다. |
500만 동 이상의 후불 또는 할부로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 사업체는 상품 및 서비스 구매에 대한 서면 계약서, 부가가치세 송장 및 후불 또는 할부로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의 전자상거래 바우처를 근거로 매입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계약서 또는 계약 부록에 따른 지불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아 전자상거래 바우처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체는 매입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자격이 있습니다. 계약서 또는 계약 부록에 따른 지불 시점에 사업체에 전자상거래 바우처가 없는 경우, 사업체는 계약서 또는 계약 부록에 따른 지불 의무가 발생하는 과세 기간에 전자상거래 바우처가 없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공제 가능한 매입 부가가치세 금액을 신고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1회 구매금액이 500만 동 미만인 수입물품 및 서비스,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500만 동 미만인 송장에 따라 1회 구매한 물품 및 서비스, 사업장이 해외 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선물, 증정품, 샘플 등의 형태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구매한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해 상거래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상품 및 용역의 생산 및 사업 활동을 위하여 구매한 상품 및 용역이 전자상거래 사업장의 임직원인 개인에게 재무규정 또는 사업장의 내부규정에 따라 공급을 허가한 경우, 사업장은 임직원에게 전자상거래 형태로 급여를 지급하고, 이때 투입부가가치세가 공제됩니다.
시행령 제181조 제26항에 따르면, 납세자가 500만 VND 미만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였지만, 같은 날에 여러 번 구매하여 총 가치가 500만 VND 이상인 경우, 전자상거래 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만 세금 공제가 허용됩니다.
출처: https://huengaynay.vn/kinh-te/doanh-nghiep-phai-thanh-toan-khong-dung-tien-mat-voi-hang-hoa-gia-tri-tu-5-trieu-dong-1552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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