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100/2019/ND-CP는 법령 123/2021/ND-CP에 의해 개정되어 최저 속도 미만으로 주행하는 차량에 대한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 100/2019/ND-CP 제6조 1항 q항은 규정된 최저 속도 제한이 있는 도로에서 최소 속도 미만으로 오토바이와 이륜차를 운전할 경우 10만 동에서 20만 동까지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 100/2019/ND-CP의 제6조 2항 d항은 법령 123/2021/ND-CP의 제2조 34항에 따라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를 유지하지 않고 저속으로 오토바이 또는 모터스쿠터를 운전하여 교통을 방해할 경우 300,000동에서 400,000동의 행정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법령 100/2019/ND-CP 제5조 2항 b항은 도로의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량보다 느린 속도로 운전할 경우 40만 동에서 60만 동까지의 행정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동일 방향으로 주행하는 다른 차량이 규정된 속도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위반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령 100/2019/ND-CP 제5조 3항 s항은 규정된 최소 속도 제한이 있는 도로에서 최소 속도 미만으로 운전할 경우 80만 동에서 100만 동까지의 행정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 100/2019/ND-CP 제7조 3항 i항에서는 최저 속도 제한이 있는 도로에서 트랙터 및 특수 오토바이를 최저 속도 미만의 속도로 운전할 경우 40만 동에서 60만 동까지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 속도 표지판은 일반적으로 고속 교통이 필요한 지역에 설치됩니다. 이를 통해 차량이 더욱 원활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표지판의 지시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는 행정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규정 41:2019/BGTVT에 따라 최저 제한 속도 표지판은 R.306으로 표시됩니다. 이 표지판은 원형이며 파란색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표지판 중앙에는 흰색으로 표시된 최저 제한 속도 숫자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명령 표지판 그룹에 속하는 교통 표지판 중 하나로, 교통 참여자에게 반드시 따라야 할 규칙을 알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R.306 표지판은 도로에서 자동차에 허용되는 최저 속도를 표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최저 속도 표지판에 표시되는 숫자는 km/h입니다.
최저속도 표지판은 양호하고 안전한 조건에서 표지판에 표시된 속도 이상으로 운행하는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제조업체가 규정한 최고속도가 최저 허용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차량은 R.306 표지판이 있는 도로 구간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표지판에 적힌 숫자만 봐도 운전자는 자신이 따라야 할 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가 올 때 교통에 참여하는 차량은 최저 속도를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량보다 낮은 속도로 주행하더라도 도로 우측 통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민 호아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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