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숲에서 약용식물을 가공하거나 준비하지 마십시오.
산림에서 약용식물을 재배, 재배, 개발 및 수확하기 위한 원칙을 규정하는 법령 초안:
1. 국가가 대표 소유자인 특수용도림, 보호림 및 생산림에 대한 유관 국가 기관이 승인한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계획과 일치해야 합니다. 특수용도림 및 보호림에 대한 유관 국가 기관이 승인한 약용 식물 재배 및 개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2. 산림 면적, 산림 품질, 산림 이용 목적을 유지하며, 산림경영조례의 규정을 준수하고, 지상 및 지하 산림과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아야 합니다.
3. 특수용도림의 경우: 국립공원, 자연보호구역 또는 종서식지 보호구역의 엄격보호구역 또는 생태복원구역에서 약용식물을 재배, 재배 또는 수확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식물은 토종이어야 하며 본 조 제7항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보호림의 경우: 경사도가 300 이상인 상류 보호림과 방풍림, 모래둑, 방파제, 바닷물 침식 보호림의 침식된 해안 지역에서는 약용식물을 재배하거나 개발하지 마십시오.
5. 천연림인 생산림의 경우, 공간과 산림환경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약용식물을 재배하고, 산림의 이용목적이 변경되지 않고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6. 약용식물은 승인된 계획에 따라 약용식물 재배 및 개발 활동을 통해서만 수확할 수 있습니다. 약용식물 재배 및 개발 활동은 산림에서 천연 약용식물을 수확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약용식물은 산림에서 가공되거나 준비될 수 없습니다.
7. 산림에서 재배·개발한 약용식물은 생태적 특성이 지역 실정에 적합한 관목, 초본, 버섯류로서 보건부 에서 고의학적 가치와 경제적 효율성을 갖춘 귀중한 약용식물로 지정한 식물과 해당 지역에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약용식물입니다.
8. 산림 내 약용식물 재배 및 개발은 산림 전체에 고르게 분포되도록 띠 또는 패치 형태로 식재해야 합니다. 총 경작 및 식재 면적은 산림 면적의 1/3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9. 재배주기가 1년 미만인 약용식물은 3년마다 재배장소를 변경하고, 재배주기가 1년 이상 3년 미만인 약용식물은 2회 재배하고, 재배주기가 3년 이상인 약용식물은 매 재배주기마다 재배장소를 변경합니다.
약용식물의 재배, 개발 및 수확을 조직하는 방법
초안에 따르면, 산림 소유자란 약용식물의 재배, 재배, 개발 및 수확에 대한 계획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 약용식물을 재배, 재배, 개발 및 수확하기 위해 자체 조직화 또는 협력, 연합 또는 조직 및 개인에게 산림 환경을 임대합니다.
산림 소유자란 다음 방법에 따라 약용식물을 재배, 개발, 수확하기 위한 계획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지역 사회입니다. 자체 조직화 또는 협력, 법률의 규정에 따라 약용식물을 재배, 개발, 수확하기 위한 조직 및 개인과의 연합.
산림 소유자란 국가가 소유한 보호림, 천연림인 생산림, 생산림을 할당받은 가구 및 개인으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에서 약용식물을 재배, 재배, 개발하고 수확하기 위해 자체 조직 또는 조직 및 개인과 협력 및 연합하여 약용식물을 재배, 재배,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약용 식물 수확
약용식물의 채취와 관련하여 초안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귀중하고 희귀한 약용식물의 경우, 멸종위기에 처한 귀중하고 희귀한 산림식물 및 동물 관리에 관한 정부 규정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에 나열되지 않은 약용식물 종에 대하여, 약용식물을 수확하는 산림 소유자 또는 약용식물을 재배·개발하기 위하여 산림 환경을 임대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이 조례와 함께 발행된 부록의 양식 제05호에 따라 작성된 약용식물 수확 정보 양식의 원본을 (산림 환경을 임대하는 주체가 산림 소유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지방 산림보호기관에 보내 이행 과정을 감독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조례 제10조에 따라 약용식물 재배 및 개발을 위해 산림 환경을 임대하는 산림주, 단체 및 개인은 국가가 정한 재정적 의무를 이행한 후, 약용식물 재배 및 개발 지역에서 얻은 모든 생산물을 향유한다. 단체 및 개인이 약용식물 재배 및 개발을 위해 산림주와 협력하거나 연합하는 경우, 획득한 생산물의 향유는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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