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배출 감축 인증서, 탄소 배출권, 그린 본드 이자 수입 등과 관련된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를 제안했습니다.
재무부는 최근 개인소득세법(대체법) 초안을 정부 에 제출했습니다. 이 초안은 배출권 양도소득, 배출권 발급자가 배출권 발행 후 최초로 탄소배출권을 양도하는 경우, 탄소배출권, 그린본드 이자소득, 그린본드 발행 후 최초 양도소득에 대한 세무 규정을 개정 및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국제 사회의 추세가 청정개발체제(CDM) 투자 프로젝트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CDM 투자 프로젝트는 새롭고 선진적인 환경친화적 기술을 개발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투자 프로젝트입니다.
국제 CDM 집행위원회는 등록을 감독, 승인하고 배출 감축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기관과 개인은 인증서를 필요한 곳에 양도할 권리가 있으며, 청정 생산 기술에 투자할 추가 자본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재무부는 탄소 배출권 시장 발전이 환경 보호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2020년 국회 에서 통과된 환경보호법(2022년 1월 1일 시행)을 인용하며, 탄소 배출권 및 탄소 배출권 교환·이전 메커니즘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가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메커니즘과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환경보호법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환경보호 활동과 환경적 편익을 가져오는 투자사업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그린본드를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린본드를 매수하는 발행인과 투자자는 규정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으며, 정부는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탄소 배출 감축을 통한 환경 보호를 장려하기 위해 배출권, 탄소 배출권, 녹색 채권 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제 경험 연구에 따르면 태국, 말레이시아,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배출권 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한편, 멕시코, 인도, 미국은 녹색 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득세에 대한 여러 특혜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지방 정부가 발행하는 그린본드 수익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탄소 배출권 이전 수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정책이 있다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베트남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특히 COP26에서 베트남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배출 감축 인증서 이전으로 인한 소득과 배출 감축 인증서와 탄소 크레딧을 부여받은 개인이 최초로 탄소 크레딧을 이전하는 경우의 세금 면제 목록을 연구하여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린 본드 이자 수입, 그린 본드 발행 후 최초 양도로 발생하는 수입도 세금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전 세계 여러 나라의 경험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법인소득세법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 면제 조항을 보완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동시에, 현실에 맞춰 면세 소득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지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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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ietnamnet.vn/de-xuat-mien-thue-voi-thu-nhap-tu-ban-tin-chi-carbon-234547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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