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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트리성 국회의원 황득탕, 법안 초안에 대한 의견 밝혀

Việt NamViệt Nam17/06/2024

오늘 오후, 6월 17일 국회는 공증법안(개정안), 부가가치세법안(개정안), 부가가치세 감면을 규정하는 국회 결의안을 논의했습니다.

광트리성 국회의원 황득탕, 법안 초안에 대한 의견 밝혀

국회의원 황득탕(Hoang Duc Thang)이 6월 17일 오후 토론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 사진: NTL

토론 세션에서 광트리 성 국회 대표단 부단장인 황득탕(Hoang Duc Thang)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공증법안(개정)에 관하여:

제2조 1항에서 대표는 공증의 정의에 "및 기타 거래"라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표에 따르면, 이 문구를 추가하는 것은 모든 유형의 공증 거래를 완전히 포괄하여 오해를 방지하고, 의무 절차에 따라 또는 개인 및 단체의 필요에 따라 공증된 모든 유형의 거래를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증이 더욱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대의원은 이를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공증이란 공증기관의 공증인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증을 받아야 하는 민사거래 및 기타 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의 법적 진실성을 서면으로 증명하는 행위이거나, 개인 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공증을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제7조 1항 e항에서, 황득탕 의원은 공증인 단체의 대중매체 광고 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 이유는 광고가 개인과 단체가 공증 활동과 공증인 단체에 대해, 특히 신설 지역이나 외딴 지역에서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공증인 단체와 공증인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국가 예산 지출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제8조 1항에서 대표는 공증인의 활동 연령을 70세에서 75세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표는 70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매우 경험이 풍부하고 정신이 맑아 건강하게 계속 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70세 미만"이라는 엄격한 규정은 사회 자원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연령 확대는 공증 활동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제9조 제3항에 관하여, 대의원은 공증인 교육기간의 절반 감면 대상에 법률구조 종사자(법률구조센터 소속), 지방사법기관장 등을 추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표에 따르면, 이러한 주체들은 공증인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며 당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실무에서 검증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추가는 법률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공증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공증 업무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위원에 따르면, 제36조 1항에서 공증인이 공증 업무 수행 시 공증인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는 규정 초안은 실제 상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위원들은 공증인이 "공증인 증명서만 착용"하면 되는 규정이 현실에 더 적합하며, 국민들이 공증인을 쉽게 인식하고 인증할 수 있도록 돕고 현행 행정에도 적합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제42조에서 황득탕 의원은 제42조에 제3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증을 신청하는 사람의 사유 또는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기한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공증을 신청하는 사람과 공증 업무 기관은 공증 기한을 합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표에 따르면, 실제로는 객관적인 사유나 공증 신청인의 사정으로 공증 기록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규정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추가 절차를 없애며, 공증 절차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표는 또한 제43조를 현실에 맞게 검토하고 개정하여 더 많은 경우 공증기관의 본부 밖에서도 공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표에 따르면, 중요한 것은 공증이 법률이 규정한 대로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공증인은 공증을 요청하는 사람의 서명/지문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며, 공증을 본부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이는 특히 특별한 경우 공증을 요청하는 사람과 공증기관 모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관하여

황득탕 의원은 제15조 1항에 명시된 특정 조건에 따라 세율이 5%와 10%인 기업이 VAT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보충된다. “1. 부가가치세를 공제방법에 따라 납부하는 사업자가 당해 월 또는 분기에 매입부가가치세가 전액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율 5%가 적용되는 재화와 용역만 생산하고, 12개월 또는 4분기가 지나도 전액 공제되지 않은 투입부가가치세가 3억 동 이상인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산·사업장이 다양한 유형의 재화 및 용역을 생산 및 공급하고 5%와 10%의 부가가치세율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 5%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의 매입 부가가치세액이 12개월 또는 4분기 후에도 3억 VND 이상에서 완전히 공제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환급됩니다. 사업장은 5%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의 생산 및 거래에 사용된 매입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5% 재화 및 용역의 생산 및 사업에 사용된 투입 부가가치세 금액과 별도로 회계 처리할 수 없는 10%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의 경우, 5%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의 투입 부가가치세 금액은 5% 재화 및 용역의 매출과 세금 환급 기간의 재화 및 용역의 총 매출의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표는 제안된 개정안을 설명하며, 현행 규정은 5% 세율의 재화 생산 및 서비스 제공 사업에만 세금 환급을 허용하고 있어, 10% 세율의 재화 판매 및 서비스 제공 사업에는 불편을 초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회 부가가치세 감면 결의안 초안에 관하여

국회가 부가가치세 2% 인하 결의안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결정은 호앙 득 탕 의원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기업과 국민들이 여전히 많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 이러한 결정은 매우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표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를 2% 인하하는 것은 재정적인 조치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올바른 조치로, 기업과 국민 모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표단은 이번 감세가 단기적인 이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 목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인하는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여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는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인 결정입니다. 이와 같은 시의적절한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향후 안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Nguyen Ly - Thanh Tuan - Cam N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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