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5일 오후, '구조비행' 사건 항소심에서 판사단은 피고인 응우옌 티 흐엉 란(전 외교부 영사국장)에게 250억 VND의 뇌물을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해 심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피고인 응우옌 티 흐엉 란은 250억 동(VND)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0억 동(VND) 이상을 갚았습니다. 1심에서 하노이 인민법원은 피고인 란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란은 형사 책임 감면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피고인 란 씨는 기업으로부터 250억 동(VND) 이상의 돈을 받아 당, 국가, 그리고 국민의 명예와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란 씨는 정확한 수령 횟수를 기억하지 못한다며, 기소장과 1심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을 인정했습니다.
배심원단이 250억 동(VND)이 넘는 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아직 전액 상환되지 않은 막대한 액수의 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물었을 때, 피고인 란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고, 그의 가족은 사건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돈이 없었습니다.
약 10분간의 심문에서 판사단은 피고인 란 씨에게 250억 VND의 뇌물에 대해 거듭 물었지만, 란 씨는 "피고인은 정말로 보상하고 싶어 하지만 피고인 가족이 더 이상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피고인 도 호앙 퉁 (전외교부 영사국 부국장)은 120억 동(VND) 이상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퉁 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판결 후, 퉁 씨는 감형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 퉁은 자신이 잘못을 뉘우쳤다고 말하며, 판사단이 자신의 잘못을 더욱 객관적이고 포괄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영사부 전 부국장은 가족들에게 결과를 완전히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쩐 반 떤 전 꽝남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50억 동(VND)의 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판결 후, 떤 씨는 형사 책임 감면을 요청했습니다.
탄 씨는 오늘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사건 직후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잘못을 시인하는 진술서를 제출했고, 수사기관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결과를 바로잡았습니다.
피고인 탄은 또한 판사단이 그의 형을 감경해 줄 것을 바라며 여러 가지 세부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에서 많은 업적을 이룬 점, 해외에서 베트남으로 돌아와 광남성에서 격리되는 4만 명의 국민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 점, 많은 기관에서 형을 감경해 달라고 청원을 받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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