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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동 이상의 온라인 송금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VietNamNetVietNamNet05/08/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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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가은행에서 방금 발표한 자금세탁방지법의 여러 조항 시행을 안내하는 회람 09/2023/TT-NHNN의 주요 내용 중 하나입니다.

본 통지문은 보고 주체의 자금세탁 위험 평가 기준 및 방법, 자금세탁 위험 관리 절차 및 자금세탁 위험 수준에 따른 고객 분류, 보고 의무가 있는 고액 거래에 대한 보고 제도,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보고 제도 등을 규정합니다.

5억동 이상 온라인 송금 시 자금세탁방지기관에 신고해야 (사진: 황하)

2023년 9월 시행령(Circular 09/2023/TT-NHNN)에 따라,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는 국내 거래의 경우, 5억 동(VND)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화 가치의 국내 전자화폐 이체 거래 건을 모두 자금세탁방지국(중앙은행)에 보고해야 합니다. 1,000달러(USD)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화 가치의 국제 전자화폐 이체 거래 건도 중앙은행에 보고해야 합니다.

전자화폐 이체 거래 보고서에 대한 정보의 내용은 국가은행에서 매우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시금융기관 및 수취금융기관의 정보에 관하여 보고정보에는 해당기관 또는 거래지점의 거래명, 본사주소(국내 전자화폐 이체의 경우 은행코드, 국제 전자화폐 이체의 경우 SWIFT코드), 수취국가 및 이체국가가 포함됩니다.
전자 화폐 이체 거래에 참여하는 개별 고객에 대한 정보에는 성명, 생년월일; 신분증 번호 또는 시민 식별 번호 또는 개인 식별 번호 또는 여권 번호; 입국 비자 번호(있는 경우); 영주권 주소 또는 기타 현재 거주지(있는 경우); 국적(거래 문서에 따라)이 포함됩니다.

전자 화폐 이체 거래에 참여하는 조직인 고객에 대한 정보에는 전체 거래 이름과 약어(있는 경우), 본사 주소, 사업체 허가 번호 또는 사업자 등록 번호 또는 세금 코드, 본사가 위치한 국가가 포함됩니다.

거래 정보에는 계좌 번호(있는 경우), 금액, 통화 유형, 베트남 동으로 환산된 금액(거래 통화가 외화인 경우), 거래 사유 및 목적, 거래 코드, 거래 날짜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국립은행은 신고할 필요가 없는 전자화폐 이체 거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상품 및 서비스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직불카드, 신용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이용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금 이체 거래; 개시자와 수취인이 모두 금융기관인 금융기관 간의 자금 이체 및 지불 거래.

이전에는 총리령 초안에서 자금세탁방지법 제2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고액거래의 경우 그 금액을 국가은행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해야 하는 거래금액은 3억 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르면, 보고해야 할 거래 가치에 대한 권장 임계값은 15,000달러(3억 7,500만 동)입니다.

국가은행에 따르면, 보고 의무가 있는 고액 거래에 대한 세부 규정은 자금세탁 방지 업무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베트남이 경제적 독립과 자율성 보장, 통화 안보 확보, 국가 재정 안전 확보라는 기초 위에서 이행해야 할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국제적 요구 사항 및 표준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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