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공항공사(ACV)는 떤선녓 국제공항과 노이바이 국제공항에서 무현금 및 무정차 수거 시범 운영에 대한 공식 공문을 남부공항청과 북부공항청에 발송했습니다. 총리의 1월 29일자 공식 공문 제10호에 따르면, 시범 운영 기간은 2월 6일(12월 27일)부터 3월 7일까지입니다.
탄손누트 공항과 노이바이 공항에서 시험 중인 무정차 요금 징수 시스템 그림
ACV에 따르면, 최근 이 부서는 디지털 기술 회사(HITD)와 협력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장비 설치 계획을 수립하며, 두 공항의 무현금 자동 무정차 요금 징수 시스템을 연결했습니다. 현재까지 장비 설치에 대한 기술적 솔루션이 기본적으로 완료되어 시범적으로 요금 징수 시스템을 가동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설치된 장비는 고속도로 요금소와 유사한 RFID(무선 주파수 식별) 기술 기반의 탭앤고(Tap & Go) 방식을 사용합니다. 또한, 티켓 확인 소프트웨어, 중앙 요금 징수 시스템, 관리 시스템, 가상화 서버, 방화벽, 사후 감사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공항 무정차 요금 징수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합니다.
현재 전국 공항, 특히 노이바이 공항과 떤선녓 공항은 여전히 수동으로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현금으로 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요금소 앞에 차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잦은 정체가 발생하고 운전자와 승객에게 불편을 초래합니다. 교통부 관계자들은 공항 무정차 요금 징수 시범 사업이 사회적 편익을 보장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며, 특히 뗏 연휴 성수기 동안 공항 관문의 혼잡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ACV가 두 공항 그룹에서 승객을 픽업하고 하차하는 차량에 대해 서비스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떤선녓, 노이바이, 다낭 공항의 경우, 10분 이내 입출차 시 9인승 미만 차량은 편도 10,000동, 10~30인승 차량은 편도 15,000동, 30인승 이상 차량은 편도 25,000동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나머지 공항은 9인승 미만 차량은 편도 5,000동, 10~16인승 차량은 편도 10,000동, 16~29인승 차량은 편도 15,000동, 30인승 이상 차량은 편도 25,000동의 주차 요금을 부과합니다. 10분 이상 공항에 진입하는 차량에는 추가 주차 요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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