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의 제안에 따르면, 납세자는 자신과 부양가족의 건강 관리 및 교육 훈련 비용을 개인 소득세 과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개인소득세법은 의무보험료 납부, 자선사업비, 특별수당 등의 항목에 대해서만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납세자가 자신과 부양가족의 건강 관리, 교육 및 훈련 비용을 개인 소득세 과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에 검토를 위해 제출된 개정안 초안에서 재무부는 공제 항목을 확대하고, 많은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의료비와 교육비 등 필수 지출을 추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에 따르면, 공제 가능 비용은 과세 소득 산정 전에 산정됩니다. 정부는 사회경제적 현실에 따른 유연성과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공제 수준과 적용 범위를 정할 예정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는 조세 정책에 대한 국제적 경험을 수용하고 수용하는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제 가능한 비용의 상한선을 명확히 규정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의 실제 지출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공제 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은 2025년 10월 제15대 임기 제10차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VOV에 따르면
출처: https://baothanhhoa.vn/chi-phi-hoc-hanh-kham-chua-benh-co-the-duoc-khau-tru-thue-26089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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