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교육 공무원입니다. 20년 동안 사회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아직 정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은퇴하면 연금이나 일회성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uocbinh***@gmail.com)
* 회신하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24년 사회보험법은 퇴직 조건 및 일회성 사회보험 급여 수령 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4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2조 제1항 가목, 나목, 다목, 사목, 아목, 자목, 카목, 라목, 마목 및 나목과 제2항의 대상자가 15년 이상의 의무적 사회보험 납부 기간을 갖고 퇴직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노동법 제169조 제2항에 따른 정년 도달; 노동법 제169조 제3항에 따른 정년 도달 및 노동·전상·사회부 장관이 발표한 힘들고 유해하거나 위험하거나 특히 힘들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직업 또는 직무 목록에 있는 직업 또는 직무에 종사하거나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지역 허용 계수가 0.7 이상인 지역에서의 근무 시간을 포함하여 사회 경제적 여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 의무적 사회보험 납부 기간이 총 15년 이상인 경우;
노동법 제169조 제2항에서 정한 연령보다 10세 이상 어리며, 정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15년 이상 지하탄광에서 일한 사람, 지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직업적 재해로 인해 HIV/AIDS에 감염된 사람”.
제65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2조 제1항 가목, 나목, 다목, 사목, 아목, 제1항, 카목, 제1항, 마목 및 나목과 제2항의 대상자가 20년 이상의 의무적 사회보험 납부 기간을 갖고 퇴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64조 제1항 가목, 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연금 수급 자격자보다 낮은 수준의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들의 나이가 이 법 제64조 제1항 가목에 규정된 나이보다 5세 이하이고 근로 능력이 61%에서 8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이 법 제64조 제1항 제a목에 명시된 연령보다 10세 이상 어리며 근로능력 감소가 81% 이상인 경우; 노동부 장관, 전쟁 상이군인 및 사회부 장관이 발표한 특히 힘들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직업 또는 직무 목록에 있는 특히 힘들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직업 또는 직무에서 15년 이상 근무했으며 근로능력 감소가 61% 이상인 경우".
편지에 따르면, 귀하는 20년 동안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이며, 사회보험법 2024년 제7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일회성 사회보험료를 받게 됩니다. 사회보험법 2024년은 연금 수령 조건 및 일회성 사회보험료 수령 조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귀하의 조건과 비교하거나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사회보험 기관에 연락하여 지침, 조언 및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사 정책에 대한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섹션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독자 사서함 - 교육 및 타임스 신문: 15, 하이바쯩(호안끼엠, 하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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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giaoducthoidai.vn/che-do-huu-tri-tro-cap-mot-lan-cua-vien-chuc-nganh-giao-duc-post7453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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