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9일 오전, 제6대 국회의원 대회 일정에 따라 대의원들은 부가가치세법(개정안) 초안에 대해 논의했는데, 초안에서 비료를 부가가치세(VAT) 5% 세율 적용 품목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어 많은 대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데 관심을 보였다.

세금은 농부들의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심사기관 측에서는 국회 재정예산위원회가 현재 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위 문제와 관련해 두 가지 의견 흐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관점, 비료에 5%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비료 가격이 상승하고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농가(어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므로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19-NQ/TW 결의안에 따른 농업, 농민, 농촌 개발을 촉진한다는 취지에 어긋난다.
두 번째 관점, 비료, 기계, 농업 생산용 특수 장비, 어선에 대한 5% 부가가치세율 적용을 기안 기관과 합의합니다. 5% 세율 적용으로의 복귀는 비료 시장 판매 가격에 일정 영향을 미쳐 수입 비료의 원가를 상승시키는 동시에 국내 생산 비료의 원가를 하락시킬 것입니다. 비료 제조 기업은 생산세(5%)가 투입세(10%)보다 낮고, 수입 증가분을 국내 생산세 환급금으로 상쇄해야 하므로 국가 예산이 세수를 증가시키지 못하므로 세금 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며, 마이 반 하이(탄호아 대표단) 대표는 현행 규정에 따라 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유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이 대표는 세금 부과가 농민들의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표단은 농민들이 겪는 많은 어려움과 저소득으로 인해 여전히 많은 곳에서 방치된 농지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세금 부과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이 반 하이 대표는 "현재로서는 비료에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생산자와 농민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해 딘 응옥 민(까마우 대표단) 의원은 비료에 0% 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통해 사업체에 세금을 환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딘 응옥 민 의원은 "농부들은 새벽부터 해 질 때까지 열심히 일하지만 수익은 많지 않습니다. 비료에 5%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농업 생산 효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즈엉 칵 마이(Duong Khac Mai) 대표(닥농 대표단)에 따르면, 현행법이 유지될 경우 비료 생산 기업은 매입 부가가치세(VAT)를 공제할 수 없게 되고, 이 금액이 생산 원가에 포함되어 제품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수입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비료에 5%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 기업의 투입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만, 비료 가격은 확실히 상승할 것입니다. "이는 농업 생산과 농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비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합니다."라고 두옹 칵 마이(Duong Khac Mai) 의원은 말했습니다.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비료에 0% 세율의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의 투입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 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료 가격을 낮춰 농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이고 객관적이지만 간접세의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초안 법안에 대해 논평한 Trinh Xuan An 대표(동나이 대표단)는 부가가치세법이 사회 전체, 모든 사람, 모든 가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므로 베트남에는 진정으로 현대적이고 객관적인 세금이 필요하지만 간접세의 성격에도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다른 세금과 다릅니다. 이 법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레일"을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Trinh Xuan An 의원은 법안 초안의 내용이 특정 주제를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성을 지향해야 하며, 이러한 유형의 세금의 객관성을 훼손할 수 있는 너무 구체적인 규정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제품으로 가공되지 않았거나 기존의 예비 가공만 거친 농작물, 임산물, 가축, 양식 및 수산물의 공급망에 대한 부가가치세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Trang A Duong 대표(하장 대표단)는 정책 방향에 따라 예비 가공 농산물은 식량 안보와 사회 보장을 위한 필수 생산물이므로 개발을 위해 지원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단계의 예비 가공 농산물에 대한 비과세 대상에는 부가가치세의 일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1차 농산물 가치 사슬의 부가가치세가 모든 단계에서 통일되지 않아 원가에 부가가치세가 이중으로 계상되어 1차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고 사회 보장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짱 아 즈엉(Trang A Duong) 의원은 "이는 이번 개정 세법 초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많은 단점 중 하나입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농산물을 생산하는 조직 및 개인은 생산 단계에서 모든 매입 부가가치세를 원가로 계상해야 합니다. 예비 가공 단계에서 예비 가공을 위해 농산물을 구매하여 상업 조직에 판매하는 조직은 원가를 공제, 환급 또는 계상할 수 없으므로 원가가 지속적으로 누적 및 증가하여 장기적인 현금 흐름 정체 및 자본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상업 사업 단계에서는 상업 조직이 예비 가공 농산물을 판매할 때 5%의 부가가치세를 부과받고 이를 제품 원가에 합산합니다.
"따라서 1차 농산물 가치 사슬에는 생산 단계에서는 비과세, 1차 가공 단계에서는 비과세, 상업적 판매 단계에서는 5%의 세율 등 세 가지 다른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수입, 생산, 1차 가공 또는 상업적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1차 농산물에 대해 단일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부가가치세의 일반 원칙과 일치하지 않습니다."라고 Trang A Duong 대표는 지적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Trang A Duong 의원은 수입, 생산, 예비 가공 또는 상업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비과세 대상에 따라 균등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생산 및 예비 가공 단계에서 발생하는 실제 투입 부가가치세만 예비 가공 농산물의 원가에 반영되고, 상업 단계에서 발생하는 5% 부가가치세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므로 예비 가공 농산물의 원가가 상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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