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오홍란 보건부 장관은 품질이 낮은 기능성 식품과 원산지가 불분명한 식품의 현황에 관해 제15대 국회 제9차 회의에 제출된 유권자 청원에 서면으로 답변했습니다.
보건부 장관 다오홍란.
보건부는 2018년 법령 15호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령 초안을 작성 중이며, 식품 안전 분야의 행정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법령 115호와 2021년 법령 124호를 개정하기 위한 제안도 연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부는 규정을 위반하여 자체 신고하거나 제품 신고를 등록하는 경우, 원산지가 불분명한 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허가 없이 첨가물이나 금지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식품 서비스업 조건 위반 및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하는 경우 등 일부 위반 사항에 대해 현재 규정의 1.2배에서 2배로 처벌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다오홍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는 "제재 강화의 목적은 억제력을 보장하고 식품 안전 분야의 위반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데 기여하는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공안부는 위조 및 안전하지 않은 식품과 관련된 여러 범죄에 대한 벌금과 징역형을 늘리기 위해 형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다오홍란(Dao Hong Lan) 장관은 식품 생산 및 유통 시설에 대한 사후 검사가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부터 2025년 5월까지 보건부는 190만 개 이상의 시설을 검사하여 5만 건 이상의 위반 사항을 처리하고 총 2,470억 동(VND)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2025년에만 해당 부처는 위조 의약품, 우유, 건강식품을 퇴치하기 위한 최대 규모의 캠페인을 시작했고, 지방 자치 단체에 검사 및 검토를 강화하도록 지시하는 문서를 8개 발행했으며, 관련 제품의 생산 및 거래 체인을 통제하기 위해 각 성에 5개의 불시 검사팀을 설립했습니다.
보건부는 또한 각 부처, 지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위조식품 생산 및 유통 체인을 조사하고 파괴합니다.
광고 분야에서는 2025년 광고법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법률(2026년 1월 1일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광고 콘텐츠를 전송하는 자의 책임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게시하는 개인 및 단체는 상품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관련 서류를 검토해야 하며, 허위 광고일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벌금 인상, 광고 일시 중단, 심각한 위반 사항 공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해외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위반 콘텐츠 삭제, 계정 차단, 식품 광고 콘텐츠 검열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congthuong.vn
출처: https://baolaocai.vn/bo-y-te-de-xuat-tang-gap-doi-muc-phat-vi-pham-an-toan-thuc-pham-post648405.html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