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에서 도로교통질서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초안이 논의되었습니다. 6월 10일, 많은 국회의원들이 분과별로 논의하는 데 관심을 보였던 내용 중 하나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거나 호흡 중에 음주 운전을 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토론회에서 국회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것으로, 대부분의 의원이 법률 공포의 필요성에 동의했고, 찬성 100표가 나왔습니다. 또한, 2008년 도로교통법을 도로법과 도로교통질서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분리하여 공포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의견도 5표 나왔습니다.
많은 교통사고는 알코올 농도 위반으로 인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국회 대의원 회의에서 논의된 의견을 수렴하고 설명하는 향후 방향에 대해 보고하면서, 토 람 공안부 장관은 도로교통질서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도로법의 발전은 객관적인 실무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것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교통에 참여할 때 사람들의 생명, 건강 및 재산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도로 교통 질서와 안전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을 식별하고, 교통 인프라를 개발하고 관리합니다.
금지 행위와 관련해서는 많은 의견이 "혈중 알코올 농도나 호흡 중 알코올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견해를 표명한 10개 의견은 가장 낮은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평가 보고서, 요약 및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람 사령관은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혈액이나 호흡에 알코올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교통 참가자의 건강을 보장하고, 알코올 남용을 방지하며, 경주를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또한 주류 및 맥주의 유해작용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도 일치합니다(제5조 제6항은 혈중 또는 호흡 중 알코올 농도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보고서는 음주 운전자가 교통 사고에 참여할 때 상황을 판단하고 처리할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여 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부상을 입는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 원인은 운전자의 과음이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리가 대폭 강화된 이후, 음주운전과 관련된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차량 운전에 허용되는 특정 알코올 농도 수준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는 제안과 관련하여, 람 장관은 정부가 실무적 요건을 보장하고 과학적 근거를 갖추며 실행 가능성을 보장하는 토대에서 신중하고 철저하게 연구하고 평가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람 장관은 정부가 도로 표면, 공중 보호 구역 및 법률에 따라 무인 항공기의 통제 및 사용이 금지된 도로 안전 복도에서 무인 항공기의 통제 및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수용하고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 건강상태 모니터링 체계 강화
운전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규정을 연구하여 엄격성과 실행 가능성을 확보하자는 제안이 있고, 장애인이 장애에 적합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연구하여 불우 계층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최근 여러 지역의 운전 교육이 질적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더욱 엄격한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운전 교육의 사회적 확산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시험 제도를 강화하여 연구 방향으로 운전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시험 위원회 구성에는 공안부, 교통부, 그리고 여러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감독합니다.
운전자 건강 상태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공안부 장관은 초안 작성 기관이 운전자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메커니즘을 강화하기 위한 엄격하고 실행 가능한 규정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부, 교통부 및 관련 기관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장애인용 차량과 관련하여, 교통부의 운전면허 교육, 시험 및 발급에 관한 현행 통지문에는 이미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 감독 메커니즘과 운전면허 시험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기초 기관은 부처 및 지부와 협력하여 적합성, 실행 가능성 및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것입니다.
알코올 농도 위반 기준에 대한 단계별 규정
2008년 도로교통법은 알코올 농도 위반 기준을 혈액 100ml당 50mg, 호흡 1L당 0.25mg을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2019년 알코올 및 맥주의 유해작용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알코올 농도 한계를 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안부, 알코올 농도 0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입장 밝혀
음주운전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 일부 국회의원들이 우려를 표명하자, 공안부 법률 제정 기관 관계자가 나서서 설명했다.
운전 시 알코올 농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너무 엄격할까요?
많은 의견은 우리가 위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알코올 농도 한계를 혈액 100ml당 30mg으로 높이는 것을 고려하기 위해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협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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