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 오전, 국회 상임위원회는 제39차 정기국회를 이어받아 증권법, 회계법, 독립감사법, 국가예산법, 공공재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세무행정법, 국가보존금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률안의 설명, 수용,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공공자산 처리방식 '지방관리 이관' 추가 합의
레꽝만(Le Quang Manh) 재정예산위원회 위원장은 초안법 접수 및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고하면서, 초안법을 설명하고 접수하고 개정하는 과정에서 행정위반 처리법의 규정과 관련된 독립감사법의 개정 및 보충 내용과 행정위반 처리법의 규정과 관련된 세무행정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충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소득세법
이에 따라 재정예산위원회 상임위원회, 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 법률 위원회 상임위원회 및 기초위원회는 위 2개 법률 개정안의 내용을 심의·보완하기 위한 보고서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 법률안의 명칭을 "증권법, 회계법, 독립감사법, 국가예산법, 공공재산의 관리·사용법, 세무관리법, 개인소득세법, 국가예산법, 행정위반행위 처리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법률"로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국가예산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대다수 국회의원은 중기 공공투자계획 외 사업 및 사업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는 국가예산법 제8조 제10항을 개정 또는 보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중기 공공투자계획 외 사업이지만 국가예산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일부 의견에서는 절차를 단축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국회에서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당국은 회기 사이에 목록을 보완하는 것을 검토하고 가장 가까운 회기에서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재정예산위원회 상임위원회와 기초기관은 이 조항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연간 중앙예산 비축재원 배정 권한에 대한 현행 규정을 유지하고 "국회 상임위원회는 중기 공공투자계획에 아직 포함되지 않은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사업에 연간 중앙예산 수입 증가분과 절감액을 배정할지 심의하고 결정한다"는 규정 또는 " 정부는 연간 수입 증가분과 절감액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사업에 대한 중기 공공투자계획 보충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공공재산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국가기관의 공공재산 관리 형태인 "지방이양"을 추가하는 내용에 대해, 일부 의견은 정부가 제안한 "지방이양 및 관리" 형태를 추가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반면, 일부 의견은 해당 조항들이 실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재정예산위원회 상임위원회와 기초기관은 이 규정을 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잉여주택, 잉여토지 등 공공자산을 효과적으로 수용·처리하고, 국가예산 수입을 창출하며,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재정자원을 보충하고, 공공자산의 사용·개발과 경영책임을 연계하는 데 기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시행일과 관련하여, 기초위원회는 이 법안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제안합니다. 증권법 제1조 제9항 및 제11항의 일부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재정예산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정부가 이 법안의 시행일에 대한 공식 의견을 제시하도록 제안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 초안의 심의 및 결정의 질 확보
토론을 마무리하며, 국회 부의장인 응우옌 득 하이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증권법, 회계법, 독립 감사법, 국가 예산법, 공공 자산 관리 및 사용법, 세무 관리법, 개인 소득세법, 국가 예비금법, 행정 위반 처리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률"이라는 제목의 법률 초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의 시행일과 관련하여 국회 상임위원회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증권법 제1조 제2항 나목 및 제9항 나목의 개별 회사채의 매매·양도 참여주체에 관한 규정과 증권법 제1조 제11항 가목의 지분에 관한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중기 공공투자계획 이외의 사업 및 프로그램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국가예산법 제8조 제10항의 개정 및 보충(법안 제4조 제1항 가목) 등 의견이 엇갈리는 내용에 대하여, 국회부위원장은 현행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의 국가예산 비축금 권한과 국회 상임위원회의 세입·세출 절감액 증대 권한 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연구·완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가예산법 제8조 제10조a항 추가에 대하여 국회부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지시를 수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국가예산 지출에는 공공투자 지출과 관련 법률 또는 정부령에 따라 집행되는 정기적 지출이 모두 포함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국회부의장은 국가예산법 제19조 제5항 라목, 제30조 제2항 라목의 미배정 예산지출 예산의 배정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에 있어서, 정부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집행을 주관하고, 그 집행 결과를 국회상임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예산안을 승인하는 국회 본회의 또는 연간 예산안을 결정하는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 수용하자고 제안하였다.
국회 부의장은 정부에 법안 작성 기관 및 관련 기관들이 국회 의장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설명 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될 법률안을 설득력 있게 접수 및 수정하여 높은 합의를 이루도록 긴급히 지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재정예산위원회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법률안을 접수 및 수정하여 국회 심의 및 의결을 위한 법률안의 질을 확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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