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는 도로교통질서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정식으로 통과시켰는데,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 전체의 79.84%가 찬성했습니다.
이 법률은 도로교통규칙, 도로차량, 도로교통에 참여하는 차량의 운전자, 도로교통의 지휘 및 통제, 도로교통의 질서와 안전을 순찰 및 관리, 도로교통사고 처리, 도로교통의 질서와 안전에 대한 국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대중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학교 버스에 대한 규정인데, 특히 5월 말에는 5세 미취학 아동이 학교 버스에 버려져 사망하는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교통안전법은 미취학 아동과 학생을 태운 차량의 도로교통 질서와 안전 확보를 위한 6개 조항을 담은 1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 법은 실제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가슴 아픈 사고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차에 깜빡 잊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46조는 미취학 아동 및 학생을 수송하는 차량에는 미취학 아동 및 학생의 영상을 기록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량에는 아동을 차량에 방치하는 것을 경고할 수 있는 장비가 장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차량은 20년 이하이어야 하며, 정부 규정에 따른 도색을 해야 합니다.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을 태운 차량은 법률이 요구하는 대로 연령에 적합한 안전벨트를 착용하거나 연령에 적합한 좌석이 있는 차량을 사용해야 합니다.
도로교통질서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버스에 어린이가 차량 내에 남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영상기록장치와 경고기능이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픽업하거나 내려줄 때는 각 차량에 최소한 한 명의 관리자가 있어야 하며, 여행 내내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의 안내, 감독, 질서 유지 및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30인승 이상의 차량으로 초등학생 및 미취학 아동 29명 이상을 탑승시킬 경우, 각 차량에 관리자 2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관리자와 운전자는 차량에서 내릴 때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리자와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린 후에는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차량에 남겨 두어서는 안 됩니다.
미취학 아동과 학생을 운송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승객 운송 차량을 운전한 경험이 최소 2년 이상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법률에서는 교육 기관이 미취학 아동과 학생을 운송하고 픽업할 때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하고, 미취학 아동과 학생의 운전자와 관리자가 절차를 완전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기관의 미취학 아동과 학생들을 위한 운송을 조직할 때 질서와 도로 교통 안전을 보장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미취학 아동과 학생을 수송하는 차량은 교통 흐름 조직, 교통 조절, 학교 구역 및 미취학 아동과 학생 수송 경로상의 지점에서 정차 및 주차 배치에 있어 우선권을 갖습니다.
통과된 법안은 8개 장, 89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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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nguoiduatin.vn/bo-sung-cac-quy-dinh-ky-thuat-tranh-viec-bo-quen-hoc-sinh-tren-xe-a6706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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