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훈련부 는 교과서 편찬 및 편집에 관한 표준 및 절차, 교과서 편찬 기관 및 개인에 대한 표준, 교과서 평가를 위한 국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내용의 통지문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 초안은 통지문 제33/2017/TT-BGDDT와 함께 발행되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 중 하나는 제11조 개정안에서 교과서 편찬자의 직업적 요건에 대한 기준은 엄격하게 정했지만, 직위와 역할에 대한 기준은 느슨하게 정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전문성 요건과 관련하여, 새로운 초안은 교과서 편찬자가 기존 회람에서처럼 "대학 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교육학 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며, 편찬하는 교과서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교과서 편찬자는 교과서의 대상 과목 또는 교육 활동에 적합한 전공의 대학 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교육학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며, 교과서의 대상 과목 또는 교육 활동에 적합한 최소 3년 이상의 직접적인 교육 또는 연구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초안 통지문에서는 "교과서 편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교과서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초안에는 또한 위원의 자격 기준을 규정하는 제13조 4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교과서 표본을 편찬, 편집, 출판 또는 이에 대한 논평을 하지 않으며, 교과서 평가를 요청하는 기관이나 개인의 교과서 표본을 편찬, 편집, 출판 또는 이에 대한 논평을 조직하지 않는다."
본 초안은 개정 교과서 심사 요청 서류를 규정하는 제17조 제3항을 보완합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정형화된 양식에 따른 개정 교과서 심사 신청서, 심사용 견본 교과서, 심사용 견본 교과서에 대한 설명(교과서명, 편집 내용 및 편집 사유, 실험 과정 및 결과(있는 경우), 기타 관련 정보(있는 경우), 편집장, 편집장, 저자 및 추가될 편집자의 학술적 배경(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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