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4년이 넘는 시행 끝에 임시 수입, 재수출 및 운송 사업에서 일시적으로 중단된 폐기물 목록을 규정하는 통지문 27/2019/TT-BCT의 시행에 대한 요약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2019년 11월 15일자 통지문 제27/2019/TT-BCT의 시행에 대한 요약 및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10월 8일 통지문 제18/2024/TT-BCT를 발행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임시 수입, 재수출 및 통과가 일시 중단된 폐기물 목록을 규제합니다.(i) 통지문 제27/2019/TT-BCT가 만료될 때 법적 허점을 피하기 위해;(ii) 폐기물 수입 활동 관리를 강화하고, 항구에서의 혼잡 위험과 무역 사기의 출현,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폐기물의 국내 시장으로의 밀수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해당 지역 국가들이 폐기물 수입을 계속 엄격히 규제하고, 무역 방어 조치를 적용하고, 멀리서 폐기물 수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환경 오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iii) 무역 사기를 방지하고 베트남을 세계 다른 나라에서 폐기물과 구식 기술을 수입하는 장소로 전환합니다. (iv) 베트남 수출입 상품 목록과 재무부 장관의 2022년 6월 8일자 회람 제31/2022/TT-BTC와 함께 발행된 베트남 수출입 상품 목록을 기반으로 임시 수입, 재수출 및 통과가 일시적 으로 중단된 폐기물 목록을 업데이트합니다.
위에 언급된 회람 제18/2024/TT-BCT호는 임시 수입, 재수출 및 통과 사업에서 일시적으로 중단된 폐기물 목록을 규정합니다(회람 제18/2024/TT-BCT에 첨부된 부록에 명시된 폐기물 목록은 베트남 국경 게이트를 거치지 않고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는 상품 형태의 통과 사업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회람은 임시 수입, 재수출 및 통과 사업 활동에 참여하는 무역업체, 임시 수입, 재수출 및 통과 사업 활동을 관리하는 기관 및 기관, 임시 수입, 재수출 및 통과 사업 활동과 관련된 기타 기관, 조직 및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제18/2024/TT-BCT 순환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당 통지문의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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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oit.gov.vn/tin-tuc/thong-bao/bo-cong-thuong-ban-hanh-thong-tu-quy-dinh-ve-danh-muc-phe-lieu-tam-ngung-kinh-doanh-tam-nhap-tai-xuat-chuyen-khau.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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