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조사대상 제품에 적용되는 공식 반덤핑 세율은 23.10%~27.83%입니다. - 설명 사진
산업통상인 중화 민국에서 생산된 일부 열간압연강 제품에 반덤핑세를 공식적으로 적용하고, 인도 식량에서 생산된 일부 열간압연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에 대한 조사를 중단한다는 결정을 제1959/QD-BCT를 실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조사대상 제품에 적용되는 공식 반덤핑 세율은 23.10%~27.83%입니다.
산업 통상자원은 이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외국 무역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수입품의 덤핑이 국내 제작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인도 및 중국 제조·수출 기업의 덤핑 수준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평가했습니다.
조사기관의 최종 조사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과 인도에서 조사대상 수입품에 덤핑이 존재합니다. 조사 기간 동안 인도에서 수입된 조사 대상 덤핑품의 수량은 전체 수입량에 비해 미미합니다(3% 미만). 국내 산업계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덤핑품의 수입과 국내 군대의 이벤트 기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은 중국산 일부 열연강재에 반덤핑세를 타고 있고, 인도산 일부 열연강재에 대한 반덤핑 문제를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산 열연강재 제품에 대한 세율은 관련 요청에 따라 처리될 규정에 따라 검토 및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안토
출처: https://baochinhphu.vn/ap-thue-chong-ban-pha-gia-doi-voi-thep-can-nong-tu-trung-quoc-10225070718052853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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