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조사대상 제품에 적용되는 공식 반덤핑 세율은 23.10%~27.83%입니다. - 설명 사진
산업통상부는 중화 인민공화국에서 생산된 일부 열간압연강 제품에 반덤핑세를 공식적으로 적용하고, 인도 공화국에서 생산된 일부 열간압연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 적용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다는 결정 제1959/QD-BCT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조사대상 제품에 적용되는 공식 반덤핑 세율은 23.10%~27.83%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외국무역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수입품의 덤핑이 국내 제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인도 및 중국 제조·수출 기업의 덤핑 수준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평가했습니다.
조사 기관의 최종 조사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과 인도에서 조사 대상 수입품에 덤핑이 존재합니다. 조사 기간 동안 인도에서 수입된 조사 대상 덤핑품의 수량은 전체 수입량에 비해 미미합니다(3% 미만). 국내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덤핑품의 수입과 국내 산업의 상당한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산 일부 열연강재에 반덤핑세를 정식으로 부과하고, 인도산 일부 열연강재에 대한 반덤핑 조치 조사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산 열연강재 제품에 대한 반덤핑 세율은 관련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법률 규정에 따라 검토 및 조정될 수 있으며, 이는 반덤핑 조치가 적절한 대상, 적절한 수준에,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적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토
출처: https://baochinhphu.vn/ap-thue-chong-ban-pha-gia-doi-voi-thep-can-nong-tu-trung-quoc-10225070718052853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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